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위하여 우대금리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퀀양도 협야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 금리(1,2,3,4,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년가구 연 0.5%p, 1자년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 및 은행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