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변경되는 비닐 분리수거 방법 및 과태료

7월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던 폐비닐을 분리 배출하여 자원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더 많은 종류의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자 봉지, 커피 포장 비닐, 스티커가 붙은 택배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빨대 포장 비닐, 유색 비닐, 보온 보냉팩, 뽁뽁이, 양파망 등이 모두 분리 배출 대상이 됩니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여전히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7월에 변경되는 비닐 분리수거 방법 및 과태료

1. 간소화된 비닐 분리수거 방법

비닐 분리배출 방법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 그대로 폐비닐로 분리 배출
  2. 음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가 있는 비닐: 내용물만 제거 후 폐비닐로 분리 배출
  3.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 물로 헹군 후 폐비닐로 배출

이러한 간소화된 방법으로 더 많은 비닐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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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해야 할 기타 쓰레기 배출 방법

일부 쓰레기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추장, 된장 등 염도가 높거나 매운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상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로, 수박 껍질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폐식용유는 분리 배출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없다면 휴지로 닦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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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정보

    •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 배출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사용 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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