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미취업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 근로자아게 성과보상금 형태로(1,800만원)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도약 계좌 알아보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3년간 매월 일정금을액 저축시 18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격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력을 연도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력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홈제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1. 공제가입 및 신청
  2. 가입심사 및 승인
  3. 공제금납입
  4. 온라인서비스이용

오프라인

  1. 지역본부
  2.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3. 가입심사 및 승인
  4. 공제금납입
  5. 온라인서비스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