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위하여 우대금리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단, 쉐어하우스(채퀀양도 협야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 금리(1,2,3,4,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년가구 연 0.5%p, 1자년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 25세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 및 은행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